지난해 8월 정부는 논란을 거듭해온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이 현행 체제의 큰 틀을 유지하는 내용의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이 발전방안에 따라 현행 한수원과 화력발전 5사 체제를 유지하되 경쟁 촉진을 위해 이들 발전사를 시장형 공기업 지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발전자회사들의 시장형공기업과 관련, ‘201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지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그동안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들은 올해부터 시장형 공기업으로 바뀌었다.

발전자회사들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국전력 6개 자회사들은 앞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 등 일부 변경사항이 생겼다.

특히 임원 임명도 대통령과 기획재정부로부터 이뤄진다.

지금까지 이 회사들은 한전 자회사로서 한전의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 평가를 받고 기관장과 감사는 대통령이, 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원을 임명한다.

또한 경영계약의 경우 기존엔 한전사장과 발전회사 사장간에 이뤄졌지만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된 후에는 지식경제부 장관과 발전회사 사장간에 계약이 진행된다.

특히 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평가하게 되며 경영지침과 예산지침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발전회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자율·책임경영이 강화될 전망이다.

발전6사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유형변경 되기 전 까지는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총 8개 기업이었다.

한편 시장형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이상인 공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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