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실가스 감축이 전 세계적인 기조로 형성,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BAU 대비 30% 감축한다고 밝히고 부문별 수요관리 혁신 및 절약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하지만 산업계가 미국과 일본, 중국이 배출권거래제도입을 보류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시행함으로써 실패사례를 남겨줄 필요가 없다며 도입 시기를 늦추는 것에 힘을 싣고 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는 서로 목표는 같지만 근본적으로 기본 콘셉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업계는 이중규제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탄소세 등을 정리해 봤다. / 편집자 주

온실가스 감축 대응기반을 구축하고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까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산업 부문별 통제력 기준으로 관리주체를 설정하고 목표설정 기준과 방법을 제시, 이행실적 확인 및 개선명령 부과 등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가 가야만 하는 인류의 과제로 보고  2013년에는 배출권거래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것을 밝혔다. 또한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혀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면 목표관리제와 함께 이중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목표관리제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초단계로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법안을 마련, 제도 간 교두보 역할을 할뿐 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안 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발표, 기후변화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도 2011년도 에너지·온실가스감축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수단인 에너지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소비부문별 정책과 관련해 산업의 진흥책을 마련, 2030년 에너지원단위 0.185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를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허용량을 부여한 후 국가 간 배출허용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의무적인 대상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측정과 보고를 위한 각자의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각 국가의 환경당국은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권을 비교해 보고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배출권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는 다음 해에 배출허용량을 줄이거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원래는 국가 사이의 거래이지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나라들이 민간기업에도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할 것으로 보여 민간기업 차원의 거래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출허용량이 미리 설정되기 때문에 환경목표를 세우기가 쉽고 장기간에 걸친 배출권을 미리 구매할 수 있어 기업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환경당국은 기술발전 또는 경제여건 변화 때마다 실시하던 세율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오염물질 배출량을 수시로 감시할 수 없고 국가나 기업체의 비용이 증가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13년 도입되는 탄소 배출권거래제의 무상할당분이 현재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배출권거래제가 기업 성장에 부담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5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환경정책 간담회에서 2013∼2015년까지 1단계 기간엔 기업에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현재 90%이상에서 95%이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2016∼2020년)와 3단계(2021∼2025년)의 무상할당 비율은 시행령으로 따로 정하기로 했다. 기존엔 2단계는 시행령, 3단계는 무상할당 비율이 0%가 되도록 해 이대로라면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모두 사야 하는 형태다.

환경부는 또 기업이 받은 할당량을 다 쓰지 못했을 때 다음 단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배출권거래소에서 할당량 초과분을 사지 않을 때 과징금을 시장가격의 5배에서 3배로 낮추도록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실가스 배출량 허위보고 등에 따른 과태료도 현재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가 이중 규제라는 산업계의 지적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목표관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이 내용이 법안 입안 때 단순 실수로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의 관계자들은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산업계에 대한 영향을 고려, 배출권 거래제를 유예하는 추세”라며 “시행시기를 2015년 이후로 미뤄 줄 것”을 요구했다.

■ 국제배출권거래시장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감축이 국가의 절대 의무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배출권거래(IET: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2002년 4월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설됐다. 이후 2005년 1월 영국 런던국제석유거래소(IPE), 독일 율버에너지거래소(IPE)등에서 이산화탄소(CO₂) 배출권 현물거래가 시작됐다. 또 2005년 2월부터는 노르웨이의 노르드풀 전력거래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시작됐다.

이외에도 파리 증권거래소 유로넥스트와 프랑스 전력거래소 파워넥스트가 공동으로 3월부터 배출권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독일 유로에너지거래소(EEX), 유럽기후거래소(ECX)가 참여한다고 전했다.

■ 목표관리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과 산업시설등을 대상으로 하는 목표관리제는 대규모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다.

2007년도 기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620만톤 이었는데 산업부문(발전, 제조업)과 건물(대학교, 놀이공원), 폐기물(소각, 하수처리) 및 농업·축산 등 각 부문별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올해 총 470개 사업장이 관리대상이 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목표관리제 운영지침 입안 예고(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 총 배출량의 약 60%이상을 차지하는 대규모 업체와 사업장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정책이다.

목표관리제는 향후 국제 탄소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쟁력을 고려해 도입됐다.

목표설정 시 업체별 신·증설계획과 가동률 증감요소를 충분히 반영해 기업의 생산 활동 제약을 최소화 한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업체 내 소량 배출사업장 및 사업장 내 극소배출원에 대해서는 보고 범위 및 정도를 완화하는 등 업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 탄소세

탄소세는 국민 모두가 함께 이행해 나가는 제도다. 환경세의 일종으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방출 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매체에 부과되며 원자력, 수력, 풍력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탄소세 목적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거두어진 세금을 나아가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배출권거래제와 같이 강제성을 띤다.

배출권거래제가 특정 대상에게 부여되는 강제성이라면 탄소세는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규제인 것이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는 시장을 이루는 것이고 탄소세는 말 그대로 세금이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정책기조로 내세우고 있어 일각에서는 탄소세 도입을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은 어떠한 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의 에너지 세제는 온실가스를 실제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석탄활용 산업이나 전기 등에 대한 특별한 과세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기존 세제를 강화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김나영 기자 nykim@t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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