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설치·시공관련 하자보증 배상책임 보증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한국난방시공협회(회장 김채순)는 보일러 설치·시공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의 피해 배상 책임한도를 기존의 2억원에서 2001년부터는 10억원으로 크게 상향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가스사용시설의 보일러 설치빈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존 시설의 사고 보다 그 피해규모가 훨씬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자보증이행제도는 보일러의 설치·시공관련 사고발생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피해보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95년도부터 한국난방시공협회가 운용해왔다.

협회는 “하자보증이행증서가 발급된 보일러에 대해 사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B/S, A/S를 명확히 해 사고방지에 기여해 온 것을 인정받아 지난해 가스안전촉진대회에서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하자보증 보험에 가입한 보일러가 8만대를 웃돌고 있으며 소비자와 업계의 관심도 향상되고 있어 동 제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에도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갑준 기자 kjch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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