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산업 구조 개편이 급 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99년도부터 논의된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은 그동안 찬반 논란과 실효성 논란등으로 주춤해 왔었다.

그러나 본지가 최근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OECD가 가스 및 전력, 통신, 철도등 피규제산업의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권고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천연가스산업의 생산 및 저장부문은 경쟁이 가능한 산업으로 분류하여 민영화 또는 분리 매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평택, 인천, 통영 LNG인수기지는 분리해서 매각하던지 아니면 3개의 기지를 총괄하는 저장설비회사를 설립해서 이를 민간에 매각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가스공사 민영화 정책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가스공사 민영화 정책의 요지는 도입·도매부문만 경쟁을 도입한다는 것으로 이 경우 가스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3개의 인수기지와 생산설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따라서 OECD가 추진하는 권고안이 채택될 경우 가스공사의 민영화 방침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OECD의 권고안이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권고안을 따를 수밖에 없는 회원국간의 압력(peer pressur)이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강제력을 지니고 있어 우리 정부가 권고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돼 어쩔수 없이 가스공사의 민영화를 포함한 가스산업구조개편은 급 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OECD의 권고안에 대해서 가스공사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가스공사 민영화에 참여하려는 민간기업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우리는 OECD권고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현재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가스산업구조개편과 OECD권고안중 어떠한 것이 우리 국민과 정부에 이익이 있는 것인지 분명히 짚어보는 신중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코자 한다.

특히 공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정부의 정책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로 난관에 부딪혀 있는 지금 또다시 OECD의 권고안이 채택될 경우 더욱 노동계의 반발은 심화될 것으로 보여져 자칫 공기업 구조조정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나 가스공사는 OECD권고안의 정확한 내용과 의미를 당당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정당한 평가를 받아 수용여부를 결정한 후에 가스공사의 민영화를 포함한 가스산업구조개편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공기업구조조정이라는 명분과 실리를 함께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기업구조조정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국민 갈등과 국부유출 또는 대기업 경제력 집중이라는 문제로부터 정부가 자유로와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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