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전설비 업체들도 2002년 신규 복합화력발전소 발주시부터 복합화력발전사업의 주계약자로 참여할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국내 복합화력발전소의 주계약자 자격을 GE, 지멘스 등 해외 원천기술보유자로 제한하던 방침을 올해부터 완화해 한국중공업 등 국내발전설비업체도 주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그동안 국내 발전설비업체도 정부의 발전설비 국산화 정책에 힘입어 원자력, 화력, 수력 등 발전소 건설에 주계약자로 참여할 만큼 발전소 건설 기술자립기반이 구축됐기 때문이다.

또한 한전이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의 원천기술보유자와의 기술협력등을 통해 가스터빈 제작기술을 충분히 터득해 가스터빈 발전소 건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전은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성능보증 등 신뢰성 측면과 신모델 적응력 등을 이유로 복합화력의 가스터빈에 대해 해외 원천기술보유업체에 한해 입찰참가를 제한해왔다.

이러한 자격제한으로 한국중공업 등 국내 발전설비업체들이 외국 원천기술업체와 기술협력을 통해 습득한 가스터빈에 대한 기술력을 사용할 기회가 상실돼 왔다. 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한 설계 능력 및 제작능력등에 대해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업체에 불가피하게 예속화되어왔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번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주계약자 자격제한 완화로 한국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발전 설비업체는 향후 한전이 2015년까지 발주할 8기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시 주계약자로의 참여가 가능하게됐다.

또한 관련기술 습득 및 국내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해외복합화력발전소 건설시장에의 참여 기회를 갖게됐다.

한편 현재 국내에 기발주된 복합화력은 가스터빈 81기(9,450 MW), 스팀터빈 35기(4,495MW) 등 총 1백16기(13,945MW)에 달하고 있다.



최인수 기자 ischoi@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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