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및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 LPG의 경우 99년말까지 총 3천6백27톤이 공급됐지만 지난해 10월말까지 실적을 보면 한도물량 3천8백50톤중에서 1천7백83톤이 공급돼 공급량대비 46.3%의 실적에 불과했다.

면세용 LPG는 공급물량이 얼마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실적이 낮은 것은 비록 면세혜택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LPG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고, 세금감면 혜택이 내년 7월부터 25%축소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농협의 면세가스 사업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저렴한 LPG공급의 본래 목적을 잃고 기존 LPG판매사업자와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치닫는 한편 농협직원이 안전관리자로 농협업무와 가스판매업무를 겸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농어민이 면세가스를 구입해 정해진 용도외에 타용도로 쓰거나, 비농어민에게까지 가스를 공급하는 폐단도 불거져 이에 대한 지도·관리문제가 제기됐었다.

한편 면세유 공급기준은 연간 공급기준량의 50%를 기본공급량으로 하되 기본공급량 이상을 요청할 경우 지역농협 및 수협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 제출하면 필요한 실소요량을 전량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대한 적절한 활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대인 기자 dich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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