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자가 LPG를 중량판매방법에 의해 공급할 수 있는 대상시설이 확대됐다.

산자부는 최근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를 개정하면서 업무용시설 가운데 비검사대상시설중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장 면적이 40㎡이하의 시설을 체적거래전환 의무대상시설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당 또는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가정보육시설에서 LPG를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체적시설 전환의무시한이 지난해 말로써 완료됨에 따라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고, 액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시설전환 의무대상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산자부, 가스안전공사 등에서 집계한 지난해 11월 체적거래추진실적에 따르면 총 8백19만4천여개의 대상시설중 1백32만9천여개의 시설이 체적시설로 전환해 16.2%의 체적전환실적을 나타냈다. 지난해 말로써 시설전환 의무시한이 만료된 업무용건축물의 체적거래 추진실적은 56%로 전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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