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신규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관련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것으로 관련 기업이 개발한 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시험분석·성능·신뢰성검증·실증장비 및 공용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한다. 이에 테스트베드 주관기관의 선정평가 절차 및 배점기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선정 평가 절차
사업 신청기관을 일정기간 공모한 후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심의 등 총 3단계 평가절차를 거쳐 주관기관을 선정한다.

평가위원은 사업 신청기관과 관계가 없는 중립적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전문평가단’에서 평가대상분야에 적합한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신재생에너지원별 신청분야(태양광, 풍력 등)로 구분해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1차 서면평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별 신청 전문분야로 구분해 10명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이뤄진다.

2차 현장평가는 1차 서면평가 결과 총점 60점 이상을 받은 신청기관 중 신청전문분야별 상위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에 참석한 평가위원 10인 이내로 현장평가반을 구성해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3차 종합심의에서는 1차 서면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에서 1, 2차 평가를 받은 신청기관에 대해 서면+현장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종 선정대상을 심의한다.

△평가기준(안)
테스트베드사업계획(추진전략, 운영·자립화 방안 외), 사업수행능력(주관기관 등 수행능력, 재원조달방안, 참여협력기관 적정성 등), 입지조건 및 지역발전 등을 중점 평가한다. 단 풍력 시스템은 사업성격의 차이를 고려해 별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자체·민간(주관·참여기관)자금 매칭펀드 유치 등의 가점부여와 과제 중단, 포기 등의 경력이 있는 주관기관은 감점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배점기준(안)
배점은 100점으로 가점은 최대 10점을 인정해 총 110점을 만점으로 한다.

평가기준에서 사업계획은 25점으로 테스트베드 구축계획과 추진전략, 운영 및 자립화 방안을 중점으로 사업의 최종목표, 단계별 목표의 명확성ㆍ타당성ㆍ구체성 등과 운영체계의 적절성, 성능시험 등 유사기관과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 등을 평가한다.

사업수행능력은 35점으로 주관기관의 전문성, 사업책임자의 전문성과 수행능력,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 참여·협력기관의 적정성을, 입지조건은 25점으로 부지 규모의 적정성과 확장성, 기본인프라 여건, 접근용이성과 개방성을 검토한다.

지역발전은 15점으로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기여도, 지역 간 연계를 통한 광역경제권 발전 기여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의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풍력은 사업계획에 20점, 사업수행능력에 35점, 입지조건에 40점, 지역발전에 5점으로 사업성격의 차이를 고려해 별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가점 및 감점기준(안)
가점기준은 총 10점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공동컨소시엄 구성 시 3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현금(매칭펀드)을 유치한 주관기관에 5점, 성능평가 전담인력이 4명 이상인 주관기관에는 2점을 부여한다.

감점기준은 총 3점으로 점수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중단 또는 실패로 판정 받은 주관기관 및 사업책임자에게 2점,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주관기관 및 사업책임자에게 1점을 감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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