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이 단체교섭협약에서 전체 조항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7일 발전노조에 따르면 단체교섭 19차례와 실무교섭 27회 등 총 46회의 교섭 끝에 발전노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당시 노무주관사였던 한국동서발전의 주도아래 단체협약의 일방적 해지를 통고해 지난해 5월 단체협약은 해지됐다.

단체협약 해지 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 2008년 7월29일 제1차 단체교섭회의를 시작으로 31개월(2년 7개월) 동안 교섭이 진행됐으며 올해 3월에 시작된 제19차 단체교섭에서 두차례의 정회를 거치는 진통을 겪으며 지난 5일 마침내 잠정합의에 이르게 됐다.

교섭단체의 인정에서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해 단체협약,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에 관해 교섭권을 보유하는 단체임을 인정한다고 잠정 합의했다.

특히 부칙으로 제1조(교섭단체의 인정)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시점까지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하며 다만 한국동서발전은 발전노조와 체결한 노사합의서 제6호에 의한다고 잠정 합의했다.

문제가 됐던 인사·경영권에 대해서는 회사측도 일방적인 조항 삭제 주장을 철회해 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의를 수용함으로써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한편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 등 추후 일정은 노사간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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