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1130 압력용기에 대한 검사기준 특례가 인정됐다.

이는 최근 엘지다우폴리카보네이트(주)의 수입압력용기에 대한 검사기준 특례신청에 따라, 이를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검토결과에 따르면 미국 압력용기기준인 ASME SEC Ⅷ, Div 1로 제조된 수입압력용기는 국내기준에 의한 내압시험압력에 미달하는 압력으로 검사됐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ASME code로 제작됐고, 동 제조공정을 공인검사원이 입회·확인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FL-1130 수입압력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8제5호의 규정에 의해 검사특례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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