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6년간 LPG세율이 매년 ℓ당 71∼72원이 인상될 예정이나 장애인용 승용차량은 세율인상 이전가격으로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율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따라서 LPG세율이 인상되더라도 LPG승용차를 가진 장애인은 세율인상 이전가격으로 LPG를 충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세율인상액은 장애인이 사용한 LPG양에 따라 정부가 충전소에 지불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장애인에게는 면세카드가 발급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아직 카드발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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