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연구원(원장 고원식)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한 제품사고조사센터로 21일 정식 지정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제품사고조사센터로 지정된 전기안전연구원은 전기제품에서 발생하는 화재·감전사고분야에 대한 원인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생활제품에 결함이 있을 시 국내 기업의 자발적 리콜조치는 법적근거의 미비로 인해 저조한 실정이었으나 제품안전기본법이 지난 2월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품사고로부터 소비자의 안전 확보가 더욱 강화됐다.

기술표준원이 생활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제품사고조사센터를 통해 사고발생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고 위해성이 판명되면 기업에 자진리콜을 권고 또는 명령하고 미집행 시 정부가 대신해 리콜집행 후 비용징수는 물론 위해제품에 대한 정보를 언론 등에 공개도 가능하다. 

고원식 전기안전연구원장은 “우리 연구원이 법에 의한 제품사고조사센터로 지정받아 전기재해에 대한 조사, 분석기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원인 규명이 가능해졌다”라며 “불량전기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는 물론 전기제품에서 발생한 사고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도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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