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멀티히트펌프시스템(일명 EHP),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 제정(안)’을 마련하기 하기 위해 기술표준화사업 일환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냉동공조인증센터가 수행했다.

제정(안)은 공장에서 제조된 주택, 상업 및 산업용으로 전기로 구동되는 기계적 증기 압축 히트펌프의 성능시험 및 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적용되는 실외유닛 기준 정격냉방용량은 20kW 이상 70kW 미만, 하나의 실내유닛 기준 정격냉방용량이 1kW 이상 30kW 미만으로 정의했다.

제품사양에 표시된 냉방 및 난방용량 95% 이상, 표시된 소비전력의 110% 이상, 표시된 냉방 및 난방효율의 92% 이상, 한랭지조건에서의 용량은 표시된 냉방용량의 85%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멀티히트펌프시스템이 실외유닛, 실내유닛으로 조립돼 설치되는 경우 연결 냉매 배관 중 수직배관의 길이는 4m 이내로, 실외유닛과 실내유닛(비덕트형)은 최대 75m로, 실외유닛과 실내유닛을 조합 시 용량비는 1대의 실외유닛대비 실내유닛들의 총합용량을 100~120%로 한정했다.

성능시험 중 냉방시험은 통합에너지효율(IEER) 시험조건을, 난방시험은 난방운전시험 표준조건에 따라 KS B ISO 15042(멀티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시험방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한랭지형은 한냉지 운전시험조건에 따라 KS B ISO 15042의 절차를 따른다. 특히 보조히터가 내장돼 한랭지 운전 시 작동하는 제품은 한냉지 운전 시 보조히터를 가동해 시험토록 했으며 실외측 공기상태의 온도를 -15℃로 정했다.

IEER 등급은 △100% △75% △50% △25% 등의 부하(정미용량)에서 결정된 시스템효율을 따르도록 했다.

이러한 성능시험 절차에 따라 제시된 최저소비효율기준은 △냉난방효율(EERa) 2.40 △냉방효율(IEER) 2.80 △표준난방효율(COP1) 2.50 △한냉지난방효율(COP2) 1.50 이상을 만족해야 판매될 수 있다.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를 보면 △1등급 3.50 이상 △2등급 3.25≤R≤3.50 △3등급 3.00≤R≤3.23 △4등급 2.75≤R≤3.00 △5등급 2.40≤R≤2.75 등으로 구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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