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안전대책 시범실시의 일환으로 LPG판매사업자가 소비자손해보장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LP가스 소비자손해보장보험이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갔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개월간 소비자, 가스판매업계, 관계당국과 LP가스 소비자손해보장보험 신상품을 개발해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보험상품판매를 19일부터 개시한다고 14개 손해보험사에 통보했다.

이번에 개발된 신규보험상품은 기존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비해 가스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가스판매사업자의 보험료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이번 보험상품은 사망기준을 기존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가스판매사업자의 필요시 대인손해를 3억까지 확대가입이 가능토록 보상금액을 상향책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가스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 소비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보험사에서 보상하고, 가스판매사업자와 소비자간 안전공급계약체결, 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상태에 따른 보험료 증감제도를 도입했다.

상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에 LPG판매사업자특약 및 LPG손해보장 특약을 첨부하는 형태로 개발했다.

시범지역의 경우 현행 책임보험을 새보험가입과 동시에 해지해 정산을 받게 되며, 1개월에 20㎏용기 1/2을 사용하는 가정용은 81원/월, 20㎏용기 5개를 사용하는 소형음식점의 경우 818원/월을 가스판매업체에서 추가부담하게 된다.

비시범지역의 경우 현재 매출액의 0.248%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오는 4월 상당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돼 LPG 소비자손해보장보험과 보험료부담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가입시 유의해야 할 점은 특례기준에 의해 소비자에서 제외되는 특정사용자 등과의 거래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제외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요식 및 식품접객업소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

LPG손해보장특약의 경우 대인보상은 사망기준 8천만원까지 무과실 법리가 적용되고, 대물보상은 1억원까지 0.707%의 보험요율이 적용되며, 1억에서 3억까지는 가스판매사업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특히 시범지역 가스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특별약관과 액화석유가스손해보장특별약관을 동시에 가입해야 하지만, 그 외 사업자의 경우에도 특례기준상의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가지 특별약관을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조대인 기자 dicho@en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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