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북동부에 위치한 수단의 석유 광구에 대한 탐사권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사절단이 5일 수단의 알리 아흐메드 오스만(Ali Ahmed Osman) 석유부 부장관 및 알리 샤힌(Ali Shahin) 수단국영석유회사(SUDAPET) 부회장을 면담하고 수단 측이 지분을 보유한 탐사 및 개방광구에 대한 정보공유 및 개발 타당성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수단 자원개발 민관합동 사절단은 외교통상부, 한국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LH 등 공기업 및 대우건설, 동명기술공단, 서영엔지니어링, 삼성물산 등 민간기업 관계자를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수단 측은 수단국영석유회사(SUDAPET)가 지분을 보유한 수단 북서부 리비야 접경 지역 14광구, 홍해 지역 13, 15광구, 현재 이집트가 탐사권을 가진 수도 카르툼 인근 9,11광구와 아직 개발권이 분양되지 않은 개방광구인 10, 12A광구를 포함한 자사 보유 광구에 대한 기술자료를 사절단측에 제공하고 탐사 유망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동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탐사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수단은 2010년 현재 추정매장량 68억배럴의 아프리카 5위 석유부존국가이며 현 생산량은 하루 49만배럴에 이르는 아프리카 6위 산유국이다. 현재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3국의 국영석유기업들이 수단국영석유회사들(SUDAPET, NILEPET)과 4개국 컨소시엄을 구성, 원유 생산 및 정제, 수출 등을 주도하고 있다.

외통부의 관계자는 “수단은 석유개발, 생산시장에 우리나라를 참여시켜 시장의 다변화를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탐사 및 개방광구에 대한 정보공유 및 개발타당성 공동연구 합의는 수단 석유개발 시장에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연구 합의를 계기로 한국석유공사(KNOC)와 수단국영석유회사(SUDAPET)는 석유개발협력 기관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한편 수단은 지난 1월 국민투표에 의해 남·북수단으로 분리가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오는 7월9일 남·북수단이 분리된 국가로서 정식 발족할 예정이다.

수단 석유부 부장관과 수단국영석유회사(SUDAPET) 부회장은 “남·북수단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북부수단과 남부수단간의 석유지분 분배 관련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석유문제에 대한 남·북 협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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