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모든 거래는 상호 합의된 사항의 이행이 전제돼야 한다. 상인이 물건을 공급하면 소비자는 이 물건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인에게 지불하고, 상인은 해당 물건을 소비자에게 이전하고 물건값에 해당하는 대금을 수령함으로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다(물건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론함).

그런데 현실의 거래계에서는 불충분한 경제력과 자금때문에 공급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적정한 시기에 계약내용에 따른 금전수급이 어렵다. 또 공급자가 비용을 들여 투자한 시설에 대해서도 소비자는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공급자는 소비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공급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LP가스를 공급할 때마다 소비자의 소비설비를 조사, 점검해 소비설비의 안전성 확보에 소요되는 장비보유, 인력과 자금 및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를 ‘기본료’라고 한다.

기본료에는 시설유지, 보수비용 및 공급자 소유시설에 대한 사용료, 시설상태에 대한 일상적 관리비 등이 반영되는데, 유독 LPG업계만은 이러한 사항들이 무시되고 있다.

또 소비자가 사용한 요금을 약정된 기한내에 납입하지 못하면 공급자는 물품대금 미수로 인해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구입 대금 등의 지급에 고충이 따르며, 이것이 반복되면 사업운영이 악화돼 도산할 수도 있다. 공급자가 시민들의 생활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키 위해선 소비자가 사용한 연료대금을 지정된 기간내에 반드시 납입해야 한다.

이점을 보완키 위해 행정청은 소비자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사용료 지연납입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든지,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부가적 세칙안을 강구해 사업자의 활동에 대한 점검과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 액법상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 사법상 당사자간의 화해나 화해불성립시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에 정부와 협의해 이행 지연에 따르는 지연이자, 대금지급에 대한 안정적 이행을 위한 ‘보증금제도’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이란 계약을 맺은 당사자간에 어느 일방이 거래내용에 따라 약속한 기한내에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시기에 늦게 또는 계약내용을 위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대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중 하나이다. 체적판매를 하던 곳에서 살고 있던 주민이 그렇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가면 가스용기가 필요 없어져 처분을 하거나 효용이 없어진다. 그런데 체적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가스를 새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가스용기를 하나 더 보유해야 판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용기와 호환이 가능하다. LP가스 판매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손실은 매우 심각하다. 기존에 용기가 자신의 것이라는 이유로 이사할 경우 용기를 가져가는 사례가 빈번하며, 계량기에 의해 판매될 경우에는 가스는 물론 용기도 도난당하게 된다.

체적판매라는 방안이 사업자가 소비자를 위해 기획되고, 법에 명시돼 시행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정부는 그동안 발생될 문제점을 고려해 해결방안을 구체화하는 활동들을 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익이나 사리사욕을 위해 꾀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였던 것이 사실이다.

LPG업계는 이같은 법조항을 개선하려는 열의와 정열을 갖고 정부와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발전이 있다. 위기는 극복하면 기회가 되지만, 낙담하거나 좌절하면 실패로 인해 계속적인 수렁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사업자는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소비자는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래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 가스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조대인 부산가스판매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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