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우리나라에 RPS제도가 첫 도입된다.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로 에너지사업자의 총 공급량 중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판매)토록 하는 제도다. 미국은 RPS제도를 2003년부터 시작, 각 주별로 목표를 설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선진사례로 꼽히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RPS에 대한 목표치를 2020년 이후 20% 이상으로 설정, 뉴욕은 2015년까지 30%, 뉴저지는 2025년까지 22.5%, 워싱턴DC는 2020년까지 20%, 하와이는 2030년까지 40%로 각각 설정해 시행하고 있다.

약 29개 주는 의무적으로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7개 주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 각 주의 RPS 목표>

                                                                                   출처: CEC(California Energy Commission)

미국의 주요 신재생에너지원으로는 풍력, 태양광, 지열 등이며 용량기준으로 풍력은 91.2%, 바이오매스 4.1%, 태양광 3.4%, 지열 1.4% 순이다.

미국 RPS제도의 주요 특징은 RPS 대상전원, 의무이행 수단, 의무이행비용 보전 방식, 인증서 가중치, 별도 할당량 등 각 주마다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별도할당(기술수준, 특정 에너지원에 따라 설정) 및 인증서 가중치 적용을 통해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RPS제도를 설계했다.

태양광 별도할당은 워싱턴 DC, 일리노이주, 뉴저지주 등 17개 주이며 인증서 가중치는 워싱턴주, 텍사스주, 미시건주 등 3개 주다.

미국 내 공급인증서 거래 방식은 인증서거래시장(Restructured Markets)과 장기계약시장(Regulated Markets) 2가지다.

인증서거래시장은 공급인증서거래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거래되며 시장상황에 따라 인증서 가격이 결정된다. 뉴욕, 일리노이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장기계약시장은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의 일대일 장기계약 체결에 따라 인증서 거래 및 가격이 결정되며 뉴욕, 일리노이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은 RPS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태양광 별도할당량을 보다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개정했다.

콜로라도주는 2020년까지 의무비율 목표를 30%로, 델라웨어주는 2025년까지 25%, 태양광 3.5%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일리노이주는 20112~2015년까지 잠정적으로 태양광 별도할당 목표를 설정했으며 뉴저지주는 2025년까지 태양광 별도할당량을 5,316GWh로 상향조정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RPS 달성 목표를 20% 달성했으며 2020년에는 33%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RPS제도로 캘리포니아 의회는 최근 이 법안을 승인했다.

RPS 대상전원으로는 바이오디젤, LFG, 바이오매스, 파력, 해수온도차, 조력, 도시고형연료(제한적 인정), 연료전지(재생에너지 사용), 지열, 소수력(30MW 이하), 수력, 태양광, 풍력, 혐기성소화 등이다.

발전원별 발전비율은 지열이 4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바이오매스(20.1%), 풍력(17.3%), 소수력(14.4%), 태양광(2.9%) 순이다. 폐열을 이용한 발전은 RPS 대상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는 공급의무자로 3개의 전력판매회사(SCE, SDG&E, PG&E)를 선정하고 운영기관은 CEC(California Energy Commission), CPUC(California Public Utility Commission) 두 기관을 두고 있다.

CEC는 우리나라의 공급인증기관과 같으며 △RPS 대상전원 인증 △RPS 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추적 및 검증시스템 설계·구축 △의무이행량 검증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CPUC는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간의 전력판매계약에 대한 승인 △RPS 목표 설정 △전력판매사업자 관리 감독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최소비용-최대효과를 위한 절차 개발 등의 업무를 맡는다.

RPS 의무이행 및 검증은 공급의무자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공급계약 후 생산되는 발전량 확인을 통해 의무이행을 해야 하며 계약조건은 쌍방간 합의한다. 단 계약은 용량 기준, 의무이행 확인은 전력판매량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CEC에서 WREGIS(Western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nformation System, 신재생발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 및 검증 후 이행여부를 검증한다.

의무이행에 따른 추가비용 회수 방법으로 공급의자는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판매하는 판매가에 송전설비비용, 시설유지비 등을 추가해 소비자 요금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투자비용 회수를 위한 별도 시스템은 필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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