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진 한국광해협회 상임부회장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몽골의 400여개 광산에 대한 수질오염, 토양오염, 산림 훼손 등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실태조사를 2년간에 걸쳐 조사한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 부국으로 최근 선진국들이 몽고자원개발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석탄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이 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이미 광해방지사업을 위해 2010년 몽골에 현지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그동안 사전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

이번에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적원조자금 300만달러로 시행하게 되는 몽골 광해실태조사는 1~2차로 나뉘어서 조사하게 되는데 1차년도 4월1일 부터 9월30일까지, 2차년도 2012년 4월1일 부터 9월30일까지 각각 6개월 동안 실시하게 된다. 몽골의 400개 광산 및 주변지역에 대한 수질오염, 토양오염, 산림 훼손 등 광해전문 조사와 아울러 광해실태조사 방법, 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 광해평가 및 모니터링기법, 광해관리 및 광해방지의 실시설계, 운영방법 등을 몽골 참여자에게 전수 하게 된다.

전문광해실태조사에는 광해관리공단 및 전문광해방지사업체의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번 몽골 광해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정부가 앞으로 해외 광해방지사업 진출의 성공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몽골에서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을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1인당 국민소득 1,300만달러 정도인 몽골에서도 광산개발과 관련해 환경오염과 이에 대한 대처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몽골의 경우 광산의 50% 정도는 몽골 정부가 개발하고 50% 정도는 해외 자본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이에 이번 광해실태조사 결과는 몽골 정부가 적어도 해외자본에 의한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해에 대해서 만큼은 광해방지 및 복원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는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게 된다.

그에 따라 몽골의 광해방지 및 복원사업이 확대돼 우리나라 전문광해방지업체들이 몽골 진출이 보다 활발히 이뤄 질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의한 광해실태조사가 한국의 광해실태조사의 전문성과 우수성을 몽골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고 광해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로 자원개발을 할 때 광해방지 복원사업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이 몽골 자원개발에도 참여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전문광해방지사업체의 광해방지 전문가가 광해방지실태조사에 참여함으로써 몽골의 외국자본에 의한 광산개발에 대한 광해방지복원에 대한 참여 가능성에 대해 조사 분석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이윤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전문광해방지 기업이 장래 해외에서 광해방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몽골 광산에 대한 광해실태조사는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몽골에도 이로운 사업이 될 게 분명하다. 또한 ODA사업의 성공모델로도 정착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뜻깊은 사업에 참여하는 광해관리공단과 전문광해방지사업체의 전문가들은 향후 해외 자원 확보와 광해방지사업 진출의 첨병이 된다는 자세로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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