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유성엽 의원은 최근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중·장기 원자력 정책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 제44조에 국회 내에 ‘원자력 정책 재검토 및 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측은 “국내 최고령인 고리원전의 경우 반경 30km 내에 부산시·울산시·양산시 등 수백만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등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 등을 고려할 때 만에 하나 우리나라에서 대형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가 타국의 경우와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향후 만일의 사고시 발생 할 수 있는 피해 예측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모색하게 된다.

또한 인접국가와의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고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중·장기 원자력 정책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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