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우리나라 경제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은  물가 불안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면서 물가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시켜왔다.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가격 인상 억제로 정유사를 비롯해 LPG수입사, 도시가스사, 한전 등 에너지 관련기업들은 해외에서 도입된 에너지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입장에 직면했다.

2년에 걸친 정부의 에너지가격 인상 통제로 가스공사의 경우 미수금이 4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물가안정을 위한 미수금이 늘어난 것이 부채비율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셈이다.

전기료 변동 요인에도 불구하고 인상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한전은 지난해 4조5,000억원의 부채가 발생했으며 총 부채규모가 약 39조원에 달한다.

또 지난해 발생된 미반영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LPG수입사는 국제가격 인상 영향으로 약 500억원 수준의 미반영분이 추가 발생된 상황에서 이달까지 4개월 연속 LPG가격을 동결시켰다. 

주유소의 원적지 관리를 통한 가격담합 협의를 받는 정유사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오는 7월6일까지 3개월동안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하면서 약 7,000~8,000억원 가량 손실이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연료비 변동요인을 현실화하지 못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부채 규모 증가, 당기순이익 감소 등으로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이익도 사실상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 이에 대한 에너지기업의 화답에도 불구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은 계속 널뛰고 있어 정작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물가안정은 현실과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가격에 대한 정부 간섭, 정당한가?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제119조)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제적 계획 경제를 가미하고 있다.

정부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한을 하더라도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에 따라야하며 공공복리에 적합할 것을 요구받는다.

가격 자유화가 이뤄지지 않은 도시가스, 전기는 정부에서 손실분 보전 등 직간접적 지원이 있어 가격에 대해 어느 정도 개입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석유, LPG 등의 품목은 각각 1997년, 2001년부터 가격 자유화가 시행되고 있어 가격 결정은 어디까지나 이들 기업의 자율적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정부 정책 추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에 대한 요구를 거절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아 보아 지금과 같은 에너지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상장기업인데...기업활동 및 권익침해 우려
에너지 관련 기업 대부분이 상장 회사다. 가격 변동요인을 제 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늘어나게 된 부채, 감소하는 당기순이익 등은 기업가치를 추락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로 인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가격 간섭으로 향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실적개선을 통한 주주에게 돌아갈 이익을 사실상 침해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자원배분 및 에너지절약 부정적 영향
물가안정을 이유로 에너지가격을 인위적으로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국제 에너지가격의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에너지를 절약할 이유를 희석시키게 된다.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고가의 에너지를 낭비시키게 되며 경쟁 연료간 가격차이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수급 왜곡을 불러올 가능성을 키우게 된다.

국가의 전체 세수 수입과 부적정한 지원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유류세 인하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석유관련 세금이 1조원 이상 더 걷혔다는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기획재정부는 4,000억원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치면 9,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거둬들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른 에너지 관련 세금을 모두 반영할 경우 정부에서 거둬들인 세수 규모는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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