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규정으로 인해 CNG 충전소 건설에 차질을 빚어왔던 부산도시가스가 부산시 교육청과의 행정심판결과 심의가 통과됨으로써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그동안 부산도시가스는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에 위치한 Y여객 차고지에 충전소를 건설할 예정으로 지난해 효성과 납품계약을 체결했지만 충전소 건설예정지가 인근에 있는 학교와 11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충전소 건설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학교보건법상 50m이내에는 학교정화구역으로 충전소 설치가 금지되어 있고 200m내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지자체와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로부터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부산도시가스는 CNG충전소 건설허가를 받기위해 부산시 서부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로부터 충전소 입지를 심의했지만 부결됐으며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해 부산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건설에 대한 심의가 의결된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하구에 위치한 CNG충전소의 부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선진국에서는 시내 한복판 건물에서도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가스보다는 위험성이 적다는 판단으로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환경부는 “충전소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유소와 같이 학교환경위생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에서 제외토록 관련법규의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 현재 공동주택으로부터 50m의 이격거리를 두는 것을 방호벽을 설치할 경우 25m로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 나현택 기자 htna@en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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