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신재생에너지 원별 공급비중을 보면 지열은 0.35%에 불과한 아주 미비한 상황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냉난방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지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열로 건물 전체의 냉난방을 100% 해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최근 대규모 건축물의 냉난방을 담당토록 지열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열시장 동향 및 보급 확대방안을 제시하기위해 이번 기획을 준비했다.
/편집자 주

지열은 재생에너지중 경제성 부분이 가장 뛰어나고 건물에 반드시 필요한 냉난방 사용에 제한성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국가가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맞물려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고유가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에너지원이라는 것에 이의가 없을 정도다. 특히 민간부분의 확대가 예상되며 그린홈 100만호 사업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시장은 연간 3,000억원 수준이지만 건축면적에 공공기관 의무화 면적의 감소와 민간부문의 확대가 이뤄진다면 연간 2조원 이상의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련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 신재생 중 지열 비중은 ‘0.36%’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최근 집계한 ‘국내 신재생에너지통계’ 자료에 따르면 원별 공급비중은 폐기물이 74.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뒤를 이어 수력 9.97%, 바이오 9.54%, 기타 5.60%로 나타났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분야 중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태양광, 풍력 등은 바로 기타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5.60% 중 풍력이 2.42%로 가장 높았으며 태양광 2%, 태양열 0.5%, 지열 0.36%, 연료전지 0.32% 순으로 조사됐다.

지열의 연도 에너지생산량(toe)을 보면 2002년 122toe로 시작해 2003년 293toe, 2004년 1,355toe, 2005년에는 2,558toe, 2006년 6,208toe, 2007년 1만1,114toe, 2008년 1만5,726toe, 2009년 2만2,126toe로 불과 8년만에 무려 2,000배에 육박하는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연도별 보급 용량(kW)을 보면 2000년 35kW 2001년 308kW, 2002년 725kW, 2003년 2,345kW, 2004년 6,188kW, 2005년 8,159kW, 2006년 3만5,023kW, 2007년 2만528kW, 2008년 3만1,613kW, 20009년 3만9,838kW로 총 14만4,760kW가 보급됐다. 

용도별(2009년) 보급실적을 보면 △가정용 5,024kW △공공시설 2만2,172kW △교육시설 2,056kW △농업시설 2,515kW △사회복지시설 3,359kW △산업시설 2,808kW △상업시설 1,715kW △기타 190kW 순으로 조사됐다.


■ 인증제품 현황

지열열펌프유니트의 인증설비 사용이 의무화된 것은 2009년부터다.

당시 에너지관리공단은 지열히트펌프유니트의 신뢰성 제고 및 지열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열 열펌프 인증설비 사용을 의무화했다. 현재 4월15일 현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인증제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물-물지열히트펌프9GT-101)는 2007년 12월12일 가진기업이 처음으로 등록한 이후 총 95개가 등록됐다. 연도별로는 2007년 1개, 2008년 10개, 2009년 49개, 2010년 32개, 2011년 3개가 등록됐다.

처음으로 인증이 시작될 당시에는 보통 제조사와 시공업체가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가운데 중국와 미국에서 히트펌프를 수입해서 인증을 받고 시공하는 기업들도 있었다. 한국에르코는 중국의 Mammoth Air Conditiong Ltd.의 제품으로, 이너지테크놀러지는 미국의 WaterFunace사 제품으로, 삼양에코너지, 제인상사, 엔비컴은 중국의 Shandong Fuerda Air-Conditioner Equipment Co.,Ltd의 제품으로 각각 인증을 획득했다.

물-공기지열열펌프유니트(GT-102)는 총 11개 모델이 등록된 가운데 주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삼성전자는 4개, LG전자는 6개였으며 중소기업에서는 유일하게 탑솔이 등록했다.

물-공기멀티형열펌프유니트(GT-103)은 LG전자만이 유일하게 등록됐다.


■ 이것만은 개선하자! 

시장 확대에 따라 국내 지열 산업의 발달과 기술력 축적 등 발전적 방향으로 진일보하고 있으나 몇가지 개선사항이 있다.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의 상한가가 예가로 고착돼 있고 조달청에서의 일부 삭감 등으로 조달 수주시 13~20% 삭감된 비용으로 지열시공 설비를 해야 한다. 이에따라 저가 수주에 따른 부실 공사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지열분야의 올바른 품셈을 확립해 지열시공분야의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매년 그린홈 100만호사업과 공공의무화사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000여개의 지열공사가 시공되고 있는데 지열관련 일위대가나 품셈은 물론 관련 법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발주처와 시공사, 지열전문기업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으며 이는 부실공사 또는 업체도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부실공사는 지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보급확산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열산업을 국가 에너지의 일익을 담당하는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설계, 시공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규해석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700여개의 지열전문기업이 있다. 3,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시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기업이 진출함으로써 과당경쟁, 저가수주, 부실공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열을 건물 냉난방의 주열원으로 확실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우수업체로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하며 우수업체들이 자립기반을 구축할 때까지 집중적인 지원과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관련업계의 관계자는 “초기 지열시장을 이끌었던 기업들이 대부분 도산하거나 사업에서 철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이라며 “지열전문기업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수년간 설계나 시공실적없이 입찰에만 매달리는 업체들을 퇴출시키고 전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제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공의무화사업은 표준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해 왔으나 올해 4월13일부터 에너지사용량의 10% 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됐다.

그러나 초기투자비가 높은 일부 신재생에너지원 관련업계의 반발로 보정계수라는 것이 추가되면서 입법취지가 크게 약화됐다고 지열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관련업계의 관계자는 “정부는 매년 1%씩 상향해 2020년에는 에너지사용량의 20%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으로 이는 매우 획기적인 조치”라며 “그린에너지강국을 지향하는 정책에 탄력이 붙고 관련산업을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나 엄밀히 말하면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입법취지는 크게 훼손된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열수주현장을 보면 대규모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이 눈에 띈다. 예전에는 500RT 이상만돼도 대규모 프로젝트로 인정했으나 최근에는 1,000RT 이상은 돼야 대규모 프로젝트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대규모 현장이 지속적으로 발주되면서 지열히트펌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인증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지열히트펌프의 시험 및 인증 가능용량은 물-물방식의 경우 80RT, 물-공기방식의 경우 30RT로 돼 있어 1,000RT급 이상의 대용량 프로젝트 적용시 소용량의 지열히트펌프를 다수 적용해야 하는 불편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새로운 시장동향에 맞춘 인증기준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지열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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