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이번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의 핵심은 인증대상을 대폭 확대해 녹색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기준도 신청자의 편의를 고려해 개정한 것이 눈에 띈다. 

먼저 녹색기술분야에서는 인증대상이 현행 10대 61개 중점분야 1,263개 핵심(요소)기술에서 콘텐츠, 바이오의약 등 저탄소화에 기여하는 지식기반산업기술 및 태양열, 지열, 이차전지, 해양생명공학 등 사회적 니즈가 높은 분야 24개 중점분야가 신규로 추가돼 10대 85개 중점분야 1,745개 핵심(요소)기술로 개정됐다.

이번 확대된 기술수준은 현행 최고기술대비 70% 수준은 유지하되 도입기 기술 등 과소인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동종업계 상위 30% 수준을 적용했다. 국내 전분야 기술수준 평균 이상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신규시장 창출역량을 보유한 수준을 기본으로 하되 도입기 기술 등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격차가 큰 경우에는 기술수준을 완화해서 적용키로 했다. 가령 연료감응 태양전지의 경우 모듈효율 7% 이상에서 6% 이상으로, CO₂이용 유용한 화학물질 합성의 경우 CO₂유효저감율 6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신규 691건을 제외한 1,054건의 핵심기술 중 131건(12.4%)이 완화됐으며 565건(53.6%)은 구체화, 358건(34%)은 현행유지로 가닥이 잡혔다.

녹색사업 인증대상은 현행 9대 95개 사업에서 지열에너지, 고효율화공정설비, 콘텐츠보급 등 10개 사업이 신규로 추가돼 9대 105개 사업으로 확대됐다.

현재는 해당사업의 소유권 또는 사업권을 신청자가 보유하고 해당사업 기간이 특정된 프로젝트인 경우에 인증신청이 가능했으나 프로젝트 외에도 녹색사업의 범주로 인정 가능한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신청자격이 인정돼 △생산시설 신·증설 △제품·설비 생산라인 구축 △공정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등도 인증대상에 포함됐다.

녹색기술 평가기준도 현행 기술성·시장성·녹색성 등 3대 평가항목 7개 세부지표에서 시장성 등 불필요한 평가는 최소화하고 금융권 여신심사와 중복소지 제거를 통해 녹색인증 활성화를 유도, 기술(우수)성·녹색성 등 2대 평가항목 5개 세부지표로 줄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