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풍력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업계, 지자체 등이 느끼는 가장 높은 벽 중 하나는 인·허가 절차일 것이다. 해당 관할 관청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산림청, 환경부 등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제품을 개발하고 인증과정까지 마쳤는데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업체는 발만 동동 구르고 풍력에너지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정부는 짧은 시간 내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 풍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 투자 규모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경제성 있는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좁은 국토 면적의 한계로 설치 지역이 부족하고 해외 수출을 위한 트랙레코드 확보도 없는 상황에서 복잡한 인·허가 절차도 부담이 되고 있다.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경관문제 등으로 인한 민원이 자꾸 제기되다 보니 지자체나 해당 기관에서는 설치 허가를 내주기가 어렵고 절차는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해 환경을 파괴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다만 중앙정부나 지자체, 환경부, 산림청 등 인·허가 절차과정에 참여하는 그 어떤 기관도 인·허가 절차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대책이나 해결 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대부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나 관련 기관에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허가 절차 과정이 단지 풍력산업의 성장을 위해 허울 뿐인 제도로 존재해서는 안되지만 불필요한 과정과 제한으로 인해 미래를 책임질 풍력산업 개발과정이 한계에 부딪혀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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