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산업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급의무자 범위는 발전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이며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 발전회사 외 지역난방공사, 포스코파워, GSEPS 등 총 13개 발전회사로 확대됐다.

발전설비 대상 적용은 국산화 기술을 통한 설비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RPS제도가 시행되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별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예정이다. 공급인증서 가중치란 물리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단위 당 공급인증서 발급량을 의미한다.

가중치가 1인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kWh에 대해 1kWh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가중치가 0.5이면 발전량 1kWh에 0.5kWh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발급한다.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수준은 공급의무자 총 발전량에 연도별 의무비율을 곱한 값이다.
 

▲ 연도별 의무비율.

태양광은 2012년부터 매년 200MW 이상의 대규모 물량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건축물 적용 설비일 때 가중치 1.5 △환경훼손 가능성이 낮은 23개 지목 가중치 1.0 △환경훼손 가능성이 높은 임야, 전답 등 5개 지목은 낮은 가중치인 0.7이 부여된다.

기타 신재생에너지는 △IGCC, 부생가스 0.25 △폐기물, 매립지가스 0.5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 1.0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 이하 1.5 △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 초과, 조력(방조제 無), 연료전지 2.0의 가중치가 부여될 예정이다.

이번 RPS제도 가중치 적용은 △발전원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업육성효과 △환경훼손 최소화 △해당 신재생에너지의 부존잠재량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된다.

▲ 태양광 연도별 의무공급량.
                      
태양광산업은 집중육성 측면에서 시행초기 5년간 할당 물량을 집중 배분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타 신재생에너지원과는 별도로 △2012년 263GWh △2013년 552GWh  △2014년 867GWh  △2015년 1,209GWh  △2016년 1,566GWh의 공급량을 적용한다.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 인정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 완료된 구조물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와 관련해 시설물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을 것 △안전 및 시설관리, 별도 인허가 등 개별법을 준수한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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