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수 기자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바이오가스 등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제조사업자의 법적 지위 등을 규정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천연가스 외 도시가스제조사업자도 도시가스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또 천연가스 외 도시가스제조사업자가 수요자에게 전용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 공급권역내에서 독점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해 왔던 기존 도시가스사들과의 경쟁구도를 예상할 수 있다.

기존 도시가스사들은 신규사업 차원에서 바이오가스 제조 등의 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최근 도시가스사들이 바이오가스 기술설명회 및 세미나 등에 자주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 대체천연가스 관련 세미나 등에서 도시가스사를 중심으로 지자체, 바이오가스 제조자,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는 사업모델이 제안되기도 했다.

대체천연가스 도입은 도시가스 패러다임 변화의 한 축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선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이후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통한 세부규정과 기준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도시가스사업자는 대체천연가스 도입이 당장에 도시가스 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아직은 대체천연가스를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체천연가스가 외국처럼 활성화 되면 도시가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에 도시가스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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