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부회장
[투데이에너지] 옛말에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산을 옮기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이지만 노력하면 이뤄낼 수 있다는 뜻이다.

뜨거운 물을 활용해 여름철 냉방을 공급하는 ‘지역냉방’은 1992년 분당 신도시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940여개 빌딩에 지역냉방이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냉방 공급방식은 하절기 전력피크를 경감시키고 발전소 배열을 활용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지역냉방설계 장려금과 기자재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 지역냉방 보급 필요성을 인식해 준 것에 대해 업계는 반기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대한 지역냉방공급은 아직도 갈 길이 매우 멀다. 25년 전에 시작한 지역난방은 올해까지 총 220만가구에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으나 지역냉방은 4년 전 안산도시개발(주)에서 약 200여가구에 시범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2009년 11월 정부에서는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까지 4,400가구에 지역냉방 공급을 필두로 2013년까지 2만9,000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공동주택의 지역냉방 공급은 준비 중에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지역냉방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의 ‘에너지 성능지표’에는 지역냉방 부문을 빙축열과 같이 1점을 배점하고 있으나 지역냉방의 열원은 소각열 발전여열로써 신재생에너지 활용이므로 5점으로 배점해야 한다.

둘째 열병합 지역냉방용 가스요금을 신설해 가스냉방 LNG요금과 동일하게 책정해야 한다. 지난 5월1일 가스공사는 가스도매요금 책정 시 가스냉방용 LNG를 485.25원/㎥으로 대폭 할인했지만 지역냉방으로 사용되는 10만kW 이상 발전소 가스요금은 650원/㎥ 상당이며 10만kW 이하 소형발전소에서는 718원28전/㎥으로 LNG를 공급하고 있어 타 냉방과 비교시 지역냉방이 경쟁력이 낮아지므로 조속히 가스냉방과 동일한 가스요금으로 개정돼야 한다.

셋째 공동주택 지역냉방설치비용을 경감키 위한 제습냉방기기의 조속한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냉방은 중앙집중방식이므로 개별세대 에어컨에 비해 초기설치비용이 2배 이상 비싸므로 일반 주민들은 회피하는 현상이 매우 크다.

따라서 2012년까지 개별세대에 부착이 가능하고 설치비용이 경감되는 지역냉방용 제습냉방기기를 조속히 확대 보급시켜야 한다.

넷째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지정고시 지구에서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건축물 표준공사비 산정 시 지역냉방부문 공사비를 포함시켜 재산정토록 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냉방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의 지역냉방 보급에는 많은 난관들이 있다.

그러나 우공이산과 같은 마음으로, 마부작침의 자세로 한걸음씩 지역냉방 확대를 추진한다면 우리나라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초일류 국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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