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용기수송 차량의 리프트 의무설치 기한을 연말까지 유예하는 방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리프트 설치 의무기한을 연장하는 문제는 추후 고시개정시 반영되도록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용기수송차량의 리프트 설치는 지난해 1월 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의무화됐으며, 기존 사업자는 99년 7월1일부터 용기수송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있다.

한편 충전 및 판매업 등 관련업계에서는 리프트 설치가 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그동안 산자부 및 가스안전공사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고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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