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한다.

국회는 지난 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7인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은 원자력, 환경, 보건의료, 과학기술, 공공안전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된다.

또한 위원회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의 제명을 ‘원자력진흥법’으로 개정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를 둬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감독 하에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발명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의 제명을 원자력안전원법으로 개칭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원자력안전원으로 개칭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소관사무와 재산 등을 원자력안전원이 승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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