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과 관련된 예민한 사안에 대해 질의·회신내용을 안전公 기술기준처 제공으로 싣는다.


입구측 관연결부는 3/4〃 관용테이퍼나사이고 출구측은 1/2〃 관용테이퍼 나사를 사용하는 이경(異涇) 13A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의 생산가능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9장제1절제3관의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제조 및 검사기준에 의거 관연결부치수는 호스의 호칭별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소비자의 요구에 의거 13A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에 입구측을 3/4”관용테이퍼나사, 출구측을 1/2”관용테이퍼나사로 제조하는 것은 가정용 가스보일러와 도시가스배관의 연결시 불필요한 접속구를 줄일 수 있는 등 안전성이 향상될 수 있으므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밀검사를 득한후 제조할 수 있다.


신규아파트에 LPG저장탱크 20ton을 설치할 경우 20m 이내의 거리에서 시추조사 및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였다면 LPG저장탱크의 지반조사로 인정이 가능한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2장제3절제6관제2-3-18조에 의거 지반조사를 LPG저장탱크가 설치되는 아파트부지내에서 실시하였다면 LPG저장탱크에 대한 지반조사로 인정이 가능하다.


기술검토서 작성시 사용신고후 집단공급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18과 동법시행규칙 별표4의 어느항목을 추가해야 하는지?

기술검토서 작성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18과 동법시행규칙 별표4의 시설기준중 가목내지 다목, 바목, 차목 및 기술기준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면 된다.


용기전문검사기관의 기술검토시 용기의 최소도장 두께를 30㎛로 변경하여 도장 가능한지 여부는?

일반고압가스재검사 용기중 이음매없는용기, 스테인레스강, 알루미늄합금등 내식성재료로 제조된 용기 및 초저온용기는 외부부식에 의한 방청도장이 불필요한 용기이고 재검사시 도장두께 기준이 없으므로, 용기전문검사기관에서 변경요청한 도막두께 최소 30㎛이상 도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존의 법인이 사업빅딜로 2개의 법인으로 분리되었으나 시설 및 기타 제반사항의 변동이 없을 경우, 기존 고압가스 및 도시가스시설의 공동사용가능 여부 및 법적 근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사업소마다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분리시 서로 다른 사업소가 기존에 설치된 하나의 저장소를 공동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저장탱크가 설치된 사업소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아 배관에 의해 다른 사업소에 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 판매사업자의 시설범위는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소 경계까지다. 또한, 도시가스시설은 가스사용의 책임한계 명확화를 위해 분리된 각각의 사용자가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나,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5-1-2조제2항제2호 단서조항에 의거 동일한 실내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소유주가 협의하여 관리주체를 선임하고, 구분하여 소유하는 도시가스시설의 책임한계를 명확히하여 1개의 도시가스사용시설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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