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서 KSCOP 2.5 이상 만족해야

[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심야전기보일러 대체용 히트펌프는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공기열 히트펌프를 가동해 온수를 발생시켜 축열조에 저장 후 난방에 사용하는 기기로 정격소비전력 15kW 이하, 축열조 최고사용압력 3.5kgf/cm² 이하로 정의됐다.

제품은 기존 축열조를 활용하는 히트펌프와 신규 축열조 히트펌프로 나뉜다. 기존 축열조 활용 히트펌프는 기존 심야전기보일러의 전열히터를 히트펌프로 대체하는 것으로 기존 보일러의 전열히터 전원을 완전 차단해 기존 심야전기보일러는 단순 축열조 역할만 하게 된다. 기존 보일러의 축열관련 제어기능은 히트펌프 제어부가 담당하게 된다. 

히트펌프 운전조건은 축열, 난방, 축열+난방 운전이 가능해야 하며 심야전기보일러의 축열온도(80℃) 및 축열용량을 구현해야 한다.

신규 축열식 히트펌프는 온열을 축열해 부하에 공급하는 난방시스템으로 정의됐으며 히트펌프의 재료 및 구조는 ‘KS C 9306 에어컨디셔너’를 따르도록 했다. 축열방식은 축열조 직접가열 및 열교환기를 통한 직접 가열방식이며 운전조건은 기존 축열조 활용 히트펌프와 동일하다.

히트펌프 난방능력에 대응하는 히트펌프 최대 소비전력 및 축열조 용량은 △정격난방능력 10kW 이하 시 히트펌프 최대 소비전력 5kW, 축열조 용량 500ℓ, 600ℓ, 700ℓ, 800ℓ, 900ℓ △정격난방능력 10~20kW 이하 시 히트펌프 최대소비전력은 10kW, 축열조용량은 1,000ℓ, 1,200ℓ, 1,500ℓ, 1,800ℓ △정격난방능력 20kW 초과 시 히트펌프 최대소비전력 15kW, 축열조용량 2,000ℓ, 2,500ℓ, 2,700ℓ 등으로 구분했다.

성능기준은 정격과 한랭지 난방성능으로 구분했다. 단상교류(220V) 또는 삼상 380V에 보조열원을 가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만족해야 하며 소비전력은 히트펌프 실내외기 소비전력의 총합으로 구한다. 난방능력은 모든 조건에서 제조사 표기 95% 이상, 소비전력은 모든 조건에서 제조사 표기 소비전력의 110% 미만을 만족해야 한다.

이번 성능기준 중 특징적인 것은 한국형 계절 성적계수(KSCOP)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기상조건을 고려해 설정된 조건에서 히트펌프 효율의 가중평균을 적용하고 제조사표기 KSCOP의 95% 이상, 최저 한랭지 기후표준 조건인 -15℃에서 COP 2.5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시험기준은 히트펌프 실사용 조건에 기반한 난방능력을 측정하며 성능기준에 따라 제조업체가 제시한 운전지침에 따라 운전하고 사이클 안정 후 30분간 측정토록 했다. 제상운전 시 EN 14511-3을 따라 3시간 동안 측정 후 평균값을 산출하고 소비전력은 각 조건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전력계를 통해 측정한다.

측정된 난방부하의 값은 KSCOP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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