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의 제19차 실무그룹회의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오존층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분석과 EU가 오존층파괴물질의 규제강화 방안으로 제출한 의정서 개정 및 조정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2050년 회복이 예측되는 오존층 보존 및 회복을 가속시키기 위해 프레온가스(CFC)의 중간대체물질인 HCFC의 조기전폐와 농작물의 검역으로 사용되는 살충제의 사용량 규제 및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하는 장비(에어컨, 냉장고, 단열보드, 발포수지)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러한 규제강화조치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는 오존층파괴지수가 영(0)이고 지구온난화지수도 낮은 대체물질개발을 가속화하고, 중소기업들이 대체물질로의 전환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금지원 등의 조치를 강화하여 나갈 방침으로 계획했다.

우리나라는 몬트리올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이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91년)’을 제정했으며, 산자부는 CFC·할론·HCFC의 대체물질 및 이용기술 개발사업을 통한 사용합리화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의정서상의 감축 및 전폐일정 등의 이행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 <백승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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