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앞으로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출범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이 일부 포함된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규제의 독립이 요구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본안전원칙 및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등에서도 원자력안전기관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원자력진흥조직이나 기구와 효과적으로 독립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원자력 진흥법’으로 변경해 현행법의 규정 중 원자력의 이용에 관한 사항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해 원자력이용 및 진흥체제를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이행함은 물론 원자력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을 위해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관계부처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감독하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 및 실험과 그 밖의 원자력이용의촉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허 출원 중이거나 특허된 원자력에 관한 발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했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