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진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환규)가 덕성기업의 불량호스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인증검사를 통과한 가스용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일간 투데이에너지 7월26일자)

지난달 불량제품 유통으로 물의를 빚은 덕성기업의 측도관, 트윈호스는 가스안전공사가 2차에 걸쳐 실시한 수집검사 결과 고무의 탄성을 유지하기 위해 첨가되는 가소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수집검사 결과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가소제가 인증검사 시 사용된 가소재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1차 수집검사와 2차 수집검사 결과 모두 가소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향후 기술협의회를 거쳐 행정관청에 결과를 통보,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가소재 변경이 제조사인 해외업체의 문제인지 국내 수입업체의 문제인지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다른 가스용품 제조사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불량제품 유통에 대한 후속조치로 가스안전공사가 가스용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증검사 후 1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던 기존과 달리 검사기간을 단축해 실시하거나 생산 로트별 검사를 실시해 생산단계에서 설계나 소재가 변경되는 일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덕성기업의 경우 인증검사 후 첫 생산단계에서 불량이 발생해 인증검사 후 사후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는 “인증검사 제품과 생산제품의 설계나 소재를 함부로 바꾸는 행위는 업체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후관리 강화조치에 대해 관련업계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사절차가 강화되면 검사 비용이나 그에 따른 업무 부담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 업체의 문제로 다른 업체까지 괜한 피해를 받는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가스안전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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