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자동차 충전소에서 품질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이원화돼 있는 LPG품질검사기관이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되는 것은 물론 LPG황함량이 40ppm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ㆍ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자동차사, 석유업계, 석유화학사, 정유 및 LPG공급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회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번 고시 개정은 자동차 부품 부식 및 환경오염의 원인물질인 황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상 규정과 서로 상충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현행 액법에서는 LPG 황함량이 100ppm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0ppm으로 조정해 다른 법령과 부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이원화돼 있던 LPG품질검사기관도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거쳐 2002년부터 전국의 충전소를 지역별로 50%씩 나눠 수행돼 온 LPG품질검사는 국정감사에서도 일원화 필요성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2008년 국감 당시 노영민 의원은 LPG품질검사기관을 이원화하면 조직, 인력, 검사장비 등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배제하고 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전문화 필요성을 이유로 석유관리원으로 LPG품질검사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반면 이영애 의원을 비롯해 이명규 의원, 허범도 의원은 법집행 체계의 일관성 측면을 비롯해 가스관련 전문인력과 장비 구축 등을 이유로 가스안전공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저열량 LNG도입 물량이 늘어나고 열량 밴드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도시가스사업법에 도시가스품질검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LNG품질검사는 가스안전공사로, LPG품질검사는 석유관리원으로 의견조율이 이뤄지면서 내년부터 석유관리원에서만 LPG품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LPG품질 관련 고시는 지경부 내부 검토를 거쳐 고시된 후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LPG자동차 연료인 부탄의 잔류물질, 올레핀 총 함량 등과 같이 석유업계와 LPG업계간 이해가 엇갈리는 내용은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자동차용 LPG연료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차량 고장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유분 등 잔류물질을 비롯해 LPG품질 조성, 시험방법 개선 등 LPG품질기준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앞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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