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수원 노사 간 2011년도 단체협약이 사실상 타결됐다.

8일 한수원에 따르면 이번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개정노조법 반영 △휴가제도 변경 △6직급 정년연장 등이다.

이와 관련 한수원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 4일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율 72.3%, 찬성율 57.2%로 가결됐다.
 
또한 양측은 근로시간 면제자 8.75명(1만7,500시간)과 무급 전임자 2명 등으로 잠정 합의했다.

한편 한수원과 한수원노조간 단체협약 조인식은 오는 10일 한수원노조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앞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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