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진호 기자] 앞으로 고압가스 저장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 안에서 가스의 종류를 변경해도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등 기준이 완화됐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 고압가스 저장허가 사업자는 가스 종류를 변경 시마다 변경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도록 개정해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배관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시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완성검사 대상으로 규정해 완성검사 대상을 명확하게 했다.

또한 검사기관의 용기부속품 부품교체 행위를 경미한 수리의 범위에 포함, 부품 교체 후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해 규정을 완화했다.

강화된 기준도 있다. 지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압가스차량 화재와 관련해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육교 또는 고가차도 아래의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종류를 액화석유가스용과 압축천연가스용으로 분리해 각 제품의 특성에 맞는 검사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그동안 생산단계검사만 실시하던 CNG주입기의 설계단계검사를 추가한 것이다.

내용연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용기 밸브 검사기준을 강화해 해당 용기의 재검사 시 용기 밸브도 함께 재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초저온가스용으로 한정된 대기식 기화장치의 재검사 면재 대상을 모든 대기식 기화장치로 확대하고 공인검사기관의 종류에 LPG충전시설의 자율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의 종류를 추가했으며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 시 자격증 사본 첨부를 제외하는 등 행정서식 간소화 및 법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서식을 개정했다.

이 규칙은 오는 11월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의견서를 지경부 에너지안전팀(hgjung@mke.go.kr)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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