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전력공사 직원 100여명이 전기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서울강서경찰서(총경 남택화)에 따르면 뇌물액수가 많은 한전 직원과 8억원 이상의 뇌물을 공여한 업자 등 5명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추가자료 확보 등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 뇌물 및 향응을 제공한 공사관계자 12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및 전기공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한전에서 발주한 전기공사와 관련해 현장에 파견된 한전 감독관들이 불법하도급 실태를 묵인해주고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대금의 2~5%에 상당하는 뇌물수수와 술,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한전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전기전문건설업자가 경쟁입찰을 받아 직접 시공 또는 부분하도급을 줘야 함에도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지 않아 직접 시공할 수 없는 원청회사가 수주 받아 입찰가의 58~70%에 일괄 하도급을 주고 있어 전기공사업법위반 행위와 부조리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불법하도급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한전 감독관 K씨는 한전으로부터 18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원청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업체에 수주금액의 70%에 하도급을 주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한전 감독관 K씨는 특정 전기공사 업체에 지분으로 5,000만원을 투자하고 배당금 등으로 6,500만원을 받았으며 그 회사에 부인을  취업시키고 월급 명목으로 월 200만원씩 2년 6개월 동안 6,000만원 상당을 수수, 지난 3월 수사가 시작되자 퇴사했다.

피의자 N씨는 처 명의로 강남에 모 주류백화점을 운영하면서 공사관계자들을 불러들여 양주를 시가보다 약 10배 가량 비싸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다른 피의자 N씨는 친하게 지내온 강남의 한 룸싸롱 여 주인 돈을 시공사에게 빌려주고 높은 선이자(연 60%)를 받도록 했다.

또한 피의자 K씨는 관련업체 여직원 차명계좌를 이용해 공사감독한 업체로부터 검수비 명목으로 1억 1,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이밖에 한전 사이트에 로그인해 공사감독관들이 직접 작성토록 돼 있는 작업지시서를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작업지시서를 대신 작성토록 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한 피의자 중 금품수수 또는 뇌물공여 금액이 많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하고 나머지 금품수수액수가 적은 수사대상자와 향응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 할 예정”이라며 “불법하도급 실태 묵인과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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