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녹색금융과 인력양성이 활성화 되려면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녹색성장 사업평가보고서를 발간, 34개 부처 459개 신규재정사업 가운데 21개 부처 67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방향재검토 및 재원조달계획의 확보여부 등을 평가했다.

보고서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녹색금융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권의 지원여부 결정에 정부가 관여할 경우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력양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개별 부처의 사업을 검토, 지원영역 및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상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존사업에서 지원되지 않는 분야를 우선 선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금융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녹색인증제(green certificate)를 통해 유망녹색기술이나 사업을 명확화하는 것으로써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녹색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녹색인증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녹색인증심의원원회를 구성 △녹색인증사무국을 설치 △녹색인증 평가기관 등을 지정했다. 따라서 녹색인증과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녹색인증지원혜택 및 금융권 연계시스템 마련에도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0년 사업에는 녹색인증제 관련 내용만 있을 뿐 녹색금융에 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과지표도 녹색인증건수와 녹색인증지원제도 만족도로 구성해 녹색금융 지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녹색금융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녹색인증제도 운영, 녹색기술‧프로젝트 인증범위 및 기준개발, 녹색인증 평기비용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이다.

정부는 정부인증 녹색사업 또한 녹색전문기업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등 금융상품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으나 보고서에서는 이에 따른 정부개입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녹색산업의 성장 및 녹색기술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동기부여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직접적으로 금융투자 지원 등 금융메커니즘에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돼 손실이 발생될 경우 정부가 보전해 줄 것이 아니라면 민간금융권이 수익성과 시장성 등을 자체적으로 평가, 지원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녹색인증제 운영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녹색인증에 필요한 기준 설정 등 정책적인 부분만 수행하고 녹색인증 신청 및 심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부분을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녹색성장위원회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의 녹색성장분야 인력양성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녹색성장분야 전문대학원 육성사업은 2010년 예산 15억원 중 88.9%가 실제로 집행됨에 따라 올해도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전 계획 및 관리운영지침의 미비한 부분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학별로 연구분야와 인력양성 계획이 상이한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연구비가 일률적으로 책정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원전플랜트‧CO2 회수활용 △고도 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등 신성장동력산업 17개 분야 중 6개 분야를 포함, 3개 대학원을 지원했으며 2012년까지 3개 대학원을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녹색산업 6개 분야의 경우 WCU사업에서 LED응용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 사업단은 이미 지원을 받아 교육 및 연구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K21사업에서도 고도 물처리, 첨단그린도시 관련 사업단을 선정, 해당분야 교육‧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자원인력 양성사업에서도 신재생에너지, LED 관련 사업단 등을 지원하고 있어 중복 지원에 대한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당초 녹색금융‧인력양성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보이면서 향후 신규재정사업의 관리체계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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