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시장경영진흥원(원장 정석연)과 한국전력공사가 전통시장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통시장 LED 조명등 교체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통시장 LED 조명등 교체지원사업’은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의 전력기금을 활용한 전력효율향상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에 설치된 노후화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동시에 영세상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시행에 앞서 시장경영진흥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통시장 조명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통시장의 개별점포에서 사용하는 전체 전구 수 225만4,636개 중 삼파장 형광등, 일반 형광등을 포함한 형광등이 90% 이상 주로 사용되는 반면 대표적인 저효율 기기인 백열전구와 할로겐램프 역시 각각 8만9,736개, 8만8,000개가 사용돼 여전히 전체에서 총 8% 가량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국내 전통시장 조명 한 대가 한달 동안 소비하는 평균 전력량이 12.6kWh인데 반해 백열등의 평균 전력량은 43.2kWh로 나타나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고효율 조명으로의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내 설치된 백열등과 할로겐 등을 모두 LED 조명으로 교체할 시 총 전력량의 90%를 절감해 전력효율 향상은 물론이고 온실가스를 2,425tCO₂만큼 감소시키는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은 시군구에 등록된 전통시장(등록시장 및 인정시장)과 지하상가(상점가 제외)로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의 개별 점포상가 내 백열전구와 할로겐 램프를 고효율 기자재로 인증된 컨버터 내장형과 컨버터 외장형 LED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한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고 한전의 현장확인 및 승인의 과정을 거쳐 용량별 LED램프 최저가격의 90%를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전통시장의 경우 개별 점포당 지원상한액이 1,000만원이며 지하상가의 경우 상가당 지원상한액을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은 개별적으로는 불가능하며 소속된 시장의 상인회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전통시장 내 각 상인회나 공설시장의 경우 지자체에서 총괄적으로 신청을 취합해 9월21일까지 접수기간 내에 해당 전통시장이 소재하는 한국전력 관할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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