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이 피케팅, 현수막 게시, 유인물 배포와 신문광고 등을 이용한 이길구 사장의 뇌물청탁 비리에 관련된 비난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한국동서발전은 1일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와 이길구 사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발전산업노조를 상대로 신청한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동서발전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 결정을 인용, ‘사장의 연임을 위해 뇌물청탁 비리 저질러, 국민혈세 뇌물 구입으로 흥청망청, 정부 거짓보고·불법행위 일삼는 사장’이라는 문구가 허위사실로 인정돼 발전노조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노조는 해당 문구와 같거나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피켓, 유인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고 발언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같은 내용의 사진 및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이메일 발송, 언론매체 제공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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