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사용후 핵연료의 임시저장 포화시점을 기존의 2016년에서 2024년까지 연장하는 대안이 발표됐다.

원자력학회 컨소시엄(원자력학회, 방폐학회, (사)그린코리아21포럼)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 및 로드맵’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표했다.

사용후 핵연료는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사용되고 난 후에 남은 핵연료 물질을 의미한다. 사용후 핵연료는 높은 방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아주는 별도의 보관소가 필요하다. 현재는 각 원전의 수조에 임시저장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를 위해서는 부지내 이송, 조밀랙, 건식임시저장시설 등 저장시설 용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종처분장을 마련할 때까지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한 별도의 중간 저장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30개국 중에 중간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20개국이다.

원자력학회는 이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옵션’들을 제시한 원자력 전문가들의 과학적·기술적 검토보고서다.

특히 연구용역은 단기·중기·장기별로 가능한 다양한 관리방안에 대한 전문적 분석(기술성, 경제성, 실현가능성) 결과를 담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시 과학·기술적 근거에 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지역, NGO, 언론,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등)와 일반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의견수렴 과정에는 설명회·토론회·간담회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소통 방식들이 포함되며 이해관계자들의 대표가 참여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이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향후 원자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안건으로 상정될 계획이며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차원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확정되게 된다.

한편 상기 기본원칙이 확정된 후 정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공론화’ 절차를 거쳐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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