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지난 1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 열요금을 6.9% 인상함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자들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1일자로 열요금을 6.9% 올린다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열요금 인상은 2009년 11월 3.52% 인상 이후 22개월만이다. 열요금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에는 각각 3.95%, 1% 내린 바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동결조치 됐다.

현행법상 집단에너지 열요금은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매년 네 차례 조정된다. 요금 안정성을 위해 3월과 9월 정기조정시 변동률이 ±1% 이상일 경우, 6월과 12월 임시조정시 변동율은 ±3% 이상일 경우에만 반영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단과 부산시 정관에너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을 따르고 있다. 이번 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은 인상은 22개월만에 단행된 조치로 그동안 영업손실을 이어오던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6.9% 인상에도 불구하고 적자난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인상 조치로 폐열‧소각열 등 열생산비용 절감요인을 갖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영업이익이 소폭 반등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열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사업자들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인상 폭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이견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사업권획득 시 지역난방공사의 요금에 따른다는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지역난방공사가 매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요금을 결정해 고시하면 준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간 내부적 문제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업자간의 역량문제 외에도 폐열‧소각열 등 열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열요금 연동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왔다.

하지만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공기관으로서 중심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서민물가안정 차원에서 열요금을 올리는 것이 수월하지 않으나 생활쓰레기 소각장 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소각열 또는 폐열을 확보해 열요금을 상당수 보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형CHP를 보유하고 있어 LNG를 공급받는데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한난의 요금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해 왔다.

지역난방공사의 관계자는 “전체 생산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라며 “발전용 LNG요금은 올 상반기 10% 인상된 가운데 지역난방 열요금을 계속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또한 물가안정을 고려해 인상요인을 다 반영하지 못한 수치로 지역난방공사 또한 원가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탓에 2분기 영업실적이 101억7,000만원의 손실을 기록,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