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에너지비상조치 시행 이후 단속에 적발된 업소 1,595개소 중 18개소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돼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성이 제기됐다.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약을 위해 시행한 에너지절약조치가 솜방망이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절약 비상조치 단속결과’에 따르면 단속이 시작된 지난 3월8일부터 8월말 현재까지 적발된 업소는 1,595곳이다. 지자체별로는 경북이 371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335개소, 광주가 174개소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유흥업소가 974개소로 전체 단속건수의 6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주유소와 금융기관이 각각 219건, 170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서울 9건, 경북 4건, 울산 4건, 경기 1건 등 총18건에 그쳐 부과율이 1.1%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2개 지자체는 단 한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특히 7월 이후 최근 2개월간 대구, 경북, 충북, 전북, 대전, 제주 등 6개 지자체는 단속건수가 단 1건도 없었으며 전국적인 적발건수도 70건에 과태료 부과는 2건에 그쳐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의지가 없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김 의원은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절약을 위해 시행한 에너지절약조치가 솜방망이 단속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졌다”라며 “지금처럼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만큼 민간차원의 에너지절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단속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