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지상)의 천연가스고압배관(70kg/cm²)과 LPG충전소의 지하저장탱크 및 부지경계의 안전거리는?


가스관련법령에서는 지하(지상)의 천연가스고압배관과 LPG충전소의 지하저장탱크 및 부지경계와 이격하여야 하는 안전거리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LPG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이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5제3호다목(5) 및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18-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관과의 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기준에는 충전설비 등은 사업소경계와 일정거리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설치된 주유소 케노피가 사업소경계 내에 있을 경우 타 시설로 보아 검사 부적합 처리가 가능한지? (주유소 설치 중 케노피 사무실 건물만 설치된 상태에서 사업부도로 LPG충전사업 허가를 받았다면 LPG용 케노피는 별도 설치됨)


LPG충전사업경계 내에 있는 폐 용도의 케노피로 인하여 충전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없는 등 안전관리상 문제점이 없고 LPG충전사업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경우 검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소내 타시설물설치 인정여부는 허가관청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용기내장형난방기용 용기의 프로텍터의 재질을 KS D 3533 SG 295로 하는 경우, 그 두께를 2.4mm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2-3-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내장형난방기용 용기의 프로텍터는 KS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 400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화학적성분 및 기계적성질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재료의 두께는 2.6mm 이상이어야 한다.


강제급·배기식(FF) 보일러를 공동주택 세대 내 발코니에 설치하는 경우에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2절(가스보일러의 설치)에 의하여 강제급·배기식(FF) 보일러인 경우에는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저온 저장탱크의 설계온도가 -30F~100F이고 AS ME 규격에 의한 SA 612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 동 재료에 대한 허용응력값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5-1-5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력용기 등의 설계온도가 -30F ~100F이고 ASME 규격에 의한 SA 612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재료의 허용응력값은 23,100 Psi이다.


입상관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에 지면과 1층 복도 사이의 60cm 공간에 입상관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6제8호가목(8)의 규정에 의하여 입상관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구조상 그 위치에 밸브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초저온 저장탱크의 설계온도가 -320F~100F이고 ASME 규격에 의한 SA 553 GR.1, SA 353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 동 재료에 대한 허용응력값은?


압력용기 등의 설계온도가 -320F~100F이고 AS ME 규격에 의한 SA 553 GR.1, SA 353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재료의 허용응력값은 28,600 Ps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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