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열량화 추세 따라 열량범위제 시행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2012년부터 천연가스 열량제도가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기존의 표준열량(10,400kcal/N㎥)제도를 수입되는 천연가스 열량에 따라 기준열량이 정해지는 열량범위제도로 개선되는 것이다.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신규 LNG 공급 프로젝트들의 급속한 저열량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열량요금제가 시행되며 2013~2014년 가스기기조정 작업이 실시된다. 가스기기 조정 및 보강 등으로 인한 비용발생 시 그 비용을 보상한다.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대응반이 가동됐다.

천연가스 열량제도 개선 시 비용절감 외에도 LPG 혼합 최소화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의 준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및 해결점들을 짚어본다.

 

■ LNG의 저열량화 추세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까지 유럽 및 북미를 중심으로 한 대서양 지역의 LNG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열량 천연가스를 소비하고 있던 이들 지역에 저열량 LNG를 공급할 수 있는 LNG 프로젝트(ELNG, EGLNG, Snohvit)들이 증가했다.

대서양 지역의 빠른 LNG 수요 성장 전망은 전통적으로 아태지역에 고열량 LNG를 공급해왔던 중동 지역에서 대서양 지역으로의 저열량 대형 LNG 공급 프로젝트(카타르 RasGas Ⅲ 및 Qatargas 2-4, YLNG) 개발을 촉발시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아직까지 엄격한 품질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는 신흥시장 중국 및 인도의 등장과 함께 현재 저열량 천연가스를 소비하고 있는 북미 서부 해안 등으로 저열량의 LNG를 공급하는 프로젝트(탕구, Peru LNG)들이 등장했다.

향후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저열량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고열량의 LNG를 공급해왔던 인도네시아는 예상보다 빠른 가스전 고갈과 자국내 가스 수요 충당을 위해 기존 LNG 플랜트(본탕, 아룬)의 LNG 공급 능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고열량 LNG를 공급할 수 있는 카타르는 세계 최대 단일 가스전인 North Field의 추가적인 개발을 2015년까지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상태이며 이란의 LNG 프로젝트 개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북미 지역의 LNG 프로젝트(Freeport, Sabine Pass)들은 국내 품질기준으로 인해 저열량 LNG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들이다.

향후 아태 지역은 중장기적으로 LNG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LNG 공급은 호주에 집중될 전망이다. 호주의 LNG 프로젝트들 중 고열량을 공급할 수 있는 프로젝트(Prelude, Wheatstone, Ichthys, Pluto 2, Browse 등)들은 높은 개발비용이 수반되거나 개발 속도가 느린 반면 나머지는 고비용이 수반되지만 개발 속도가 빠른 저열량의 CBM-LNG 프로젝트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저열량 LNG 도입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9년 세계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한 일시적인 국내 수요 감소를 제외하고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반면 중장기 계약이 부족해 단기계약 및 현물 도입이 증가했다.

단기 부족 물량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한 저열량 LNG 프로젝트들로부터의 Diversion이나 대서양 지역으로부터의 현물 도입으로 충당했다. 저열량 중장기 계약 도입 물량(예멘, 이집트 등)도 증가했다.

향후 우리나라의 LNG 도입 열량의 저열량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단기적으로 부족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공급 여력이 있는 저열량 LNG 공급원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추가적인 고열량 장기계약의 만료(인도네시아, 브루나이)가 예정돼 있다.

중장기적으로도 현재 아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저열량 LNG 공급 프로젝트들에 상당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신규 저열량 LNG 도입 경쟁력

열량에 따른 신규 장기도입계약의 비교 평가는 △계약체결 시점에서의 LNG 시장 상황(구매자·판매자 시장) △구매자의 구매력과 저열량 LNG의 수용 능력 △프로젝트 지분 참여 △수송 조건 및 기타 유연성 조건 △LNG 프로젝트 가동 시기 및 위험요소 등 다양한 요인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하다.

2009~2011년 체결된 신규 장기 LNG 계약들은 세계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 일시적인 구매자시장이 도래하면서 2000년대 후반에 비해 계약조건이 향상됐다. CBM-LNG 프로젝트를 포함한 호주의 LNG 프로젝트에 집중돼 있는 게 특징이다. 또 저열량 LNG 프로젝트들의 경우는 고열량 프로젝트들에 비해 고유가 시 가격 조건이 양호(S-curve)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프로젝트 지분을 제공하고 있다.

저열량 LNG 프로젝트들은 기본적으로 가격할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게 가스공사의 설명이다. 호주 CBM-LNG 구매자들은 통상적인 고열량 LNG로의 증열을 위해 LNG 가격에 10%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 할인 요인이 발생한다. 또 신기술이 적용되는 호주 저열량 CBM-LNG 프로젝트들은 상업가동 시기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할인 요인이 발생한다.

중국과 인도의 구매자들과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일본의 동경전력, 동경가스, 대판가스를 제외하고는 저장설비나 처리설비 제약으로 인해 저열량 LNG를 대규모로 도입하기 어렵다. 실제로 최근 체결된 장기 LNG 계약에서 일본 구매자들은 고열량 LNG에 집중해 저열량 LNG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자들의 구매협상력이 증가했다.

구매자들의 LNG 프로젝트 지분 참여는 판매자들의 사업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구매자들에게는 상류부문에 대한 사업진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분수익을 통해 가격조건 이외의 추가적인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지분참여와 함께 해당 지분만큼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한 Equity LNG 물량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익창출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프로젝트 지분 참여를 통한 가격인하 효과뿐만 아니라 자주개발율 제고를 통한 가스공급 안보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열량제도 개선 ‘박차’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인 저열량화 추세에 맞춰 국내 천연가스 열량제도를 개선키로 결정했다.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시행된 1차 연구용역 결과 현행 천연가스 열량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입가격이 인상되고 LPG 첨가에 따른 비용증가가 발생한다고 지적됐다. LNG 시장의 저열량화 추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우리나라도 천연가스 수입원(2010년 19개국)이 다양화되고 천연가스의 평균열량도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열량의 LNG가 도입되면서 일정한 열량유지가 어려움에 따라 두 차례 표준열량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최근 저열량 LNG 증가로 고열량과 저열량 LNG를 혼합하고 있으며 고열량 LPG(24,000kcal/N㎥)를 혼합해 열량을 높여 공급 중이다.

또 1차 연구용역에서는 천연가스 사용량의 적정한 계량과 요금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LNG 거래는 mmbtu 단위로 하지만 도시가스는 부피량(N㎥), 발전용은 열량단위로 거래되고 있어 거래단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

결국 1차 연구용역에서 나온 주요개선(안)은 도시가스 요금산정 방식을 부피단위(원/N㎥)에서 열량단위(원/MJ)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 현행 표준열량제도(10,400kcal/N㎥ 이상 유지)를 도입가스의 열량에 따라 월간열량이 정해지는 열량범위제도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2012~2014년에는 41.9~44.4MJ/N㎥(10,000~10,600kcal/N㎥), 2015년 이후에는 41.0~44.4MJ/N㎥(9,800~10,600 kcal/N㎥)의 열량범위를 적용하는 것이다.

열량범위 내에서 해당 수급지점의 월간가중평균열량은 전체월간가중평균열량의 ±2% 이내로 유지토록 했다.

201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2차 연구용역(열량제도 개선 추진단: 지경부 등 19개사, 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5개 기관)에서는 열량제도 시행에 필요한 도시가스 열량요금 산정방안과 민감 가스기기 운전 및 기기조정 시 비용분담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도출됐다.

도시가스 열량요금 산정의 경우 원료비는 열량단가로 사전에 가중평균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은 소요되지 않는다. 공급비용은 열량기준으로 판매(공급)물량을 적용해 열량당 공급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가스기기 비용보상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방안도 나왔다. 가스기기 조정 및 보강 등으로 인한 비용발생 시 일회성에 한해 보상토록 하는 것이다. 보상재원은 원료비 반영을 통해 마련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대응반 구성·운영방안도 제시됐다. 행정민원과 산업용 가스기기의 조정작업 등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적기에 대응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도시가스 요금산정 방식을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로 개선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2차 연구용역에서는 발전용 가스복합터빈의 효율영향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기 안정성을 위해 평균열량 10,200kcal/N㎥(2013~2014년)에서 튜닝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NOX 배출량과 탄소배출계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제작사 질의회신에서도 연소기 교체는 필요 없고 기기튜닝으로 안정적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가스기기 운전방안의 경우 공급가스 평균열량이 10,200kcal/N㎥로 예상되는 시점(2013~2014년)에서 민감 가스기기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

일반산업용 가스기기는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고 가열로(철강회사 등)는 회사 자체적으로 기기조정을 시행토록 했다. 열처리로(철강, 자동차 부품회사 등)는 기기조정 및 제어장치 설치를 권고하고 GHP는 기존 설치제품에 대한 운전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토록 했다.

 

▲ 열량 기준별 아시아-태평양 지역 LNG 공급 능력
2차 연구용역에서는 또 열량산정방식에서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토록 했다. 편의성 및 민원을 고려해 연간 가중평균 열량 산출 시 연간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정계수 차이에 의한 연간 열량 차이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열량(월간 열량 개념: MJ/월)은 부피(계량값)(㎥)×온압보정계수×가중평균발열량(MJ/㎥)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지역별 열량차이가 없어 열량 존을 분리할 필요 없이 현행을 유지하고 1개 회사에 1개의 월간가중평균 열량 값을 적용토록 했다.

▲ 한국의 LNG 도입 열량 추세
한국가스공사는 열량제도 개선 시 비용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저열량 LNG 프로젝트의 경우 고열량 프로젝트에 비해 고유가 시 가격조건이 양호(S-curve)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프로젝트 지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열량 CBM(호주산) 계약 시 열량조절용도로 가격할인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LPG비용의 경우 2012년부터 2,000억원 이상, 2018년부터는 5,000억원 이상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LNG 도입 시 가격협상력 제고 및 실질 구매단가에도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가스기기 조정비용(2013~2014년)은 약 161억원으로 추산된다.

가스공사는 비용절감 외에도 △국제 LNG 시장의 열량변동(비전통가스 출현)에 따른 잦은 제도변경 예방 △지역별 요금부과 불균형 해소 △바이오가스 등 대체가스, 직도입 및 배관망이용사업자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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