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요금부담 감소 기대


▲ 홍성백 한국가스공사 품질관리팀장
△열량제도 개선 배경은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고열량 도시가스의 선별수입과 표준열량을 맞추기 위한 추가비용이 소비자 등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나 일본 등에서 선박으로 수입해 사용하는 고열량(43.54 MJ/Nm3 : 10,400 kcal/Nm3 이상) LNG의 생산이 줄어들고, 비전통가스 등 저열량 천연가스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의 표준열량(월간산술평균이 43.54 MJ/Nm3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저열량 천연가스에 열량이 높으나 고가인 LPG(100.48 MJ/Nm3 : 24,000 kcal/Nm3)를 혼합증열하고 있으며 현재의 표준열량제도를 유지하게 되면 향후 LPG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도시가스 사용량만 부피량 요금으로 산정되고 있어 열량단위로 요금산정 일원화가 필요하다.


△기대효과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 요금부담 감소가 기대된다. LNG 경쟁시장에서 고열량 LNG 선별 수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쟁비용과 표준열량값으로의 증열을 위한 고가의 LPG 비용이 감소돼 소비자의 도시가스 요금부담이 줄어든다.

국가에서 정한 기준대로 생산된 소비자 가스기기 사용 시 기기영향이 없는 열량범위 내에서 시행되므로 일반소비자가 대처할 사항은 없다.

일부 열량에 민감한 산업용 가스기기(열처리로와 GHP 등)에 대해서는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에서 설문조사와 교육홍보를 시행하고 제작사와 협의해 필요시 가스기기를 조정 사용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가스기기는 일회의 조정 및 보강 등으로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며 가스기기 조정 등으로 인한 비용발생시 합리적인 비용보상이 이뤄질 것이다.

가스기기 제조회사와 열량민감 가스기기 사용자에게 열량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급지점별로 열량을 측정해 그 결과를 제공하고 제3자의 품질검증시스템도 도입한다.

 
△남아 있는 준비과정은

일반도시가스사들의 열량단위 요금산정 전산시스템 보완, 소매공급비용 산정기간(매년 7월부터 익년 6월), 기타 사전준비업무와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정부, 도시가스사와 2012년 7월 시행 건에 대해 협의 중이다. 

천연가스 열량제도 개선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도·소매부분 공급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도시가스 열량요금산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변경, 소비자 가스기기 비용보상평가위원회 구성 및 보상기준 등을 마련하고 천연가스 열량제도 개선시행 시 소비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동으로 시범운영을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와 산업체 등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천연가스 열량제도 개선시행은 소비자 비용편익 추구가 가장 큰 목적이므로 소비자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시행되는 열량범위제도는 국가에서 규정한 가스기기 호환성 열량기준범위 내에 있어 국내에 사용되는 모든 가스기기는 사용 시 문제가 없으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도시가스 부피단위를 열량단위요금제로 개선 시행하는 경우는 현재 설치·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용 가스계량기에서 측정된 부피량(Nm3)에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사로 공급되는 도매공급지점의 가스분석기 측정열량값(MJ/Nm3)을 적용해 열량요금(MJ)을 산정하게 되므로 소비자가 조치할 사항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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