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옥창한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환규)는 최근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열어 신기술 수용과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특정상세기준(Specific KGS Code)’ 제도를 도입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특정상세기준’은 ‘상세기준(KGS Code)’ 중 가스에 관한 신기술 또는 특수기술의 채용을 위해 특정한 시설 및 제품에만 적용하는 제도다.

종전의 KGS Code 체계는 한 종류의 시설·제품에 대해 일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일코드 체계로 돼 있었으나 신기술 수용도 제고 및 업계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특정상세기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수코드 체계로 개선됐다.

이번 ‘특정상세기준’ 제도 도입으로 종전의 법령 특례제도에 기술적 검증절차를 부여해 기준의 유효성 검증절차가 강화됐으며 누구든지 쉽게 기준 제정 건의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업계의 신기술개발 의욕을 촉진함은 물론 FTA 등 세계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의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그동안 지식경제부 특례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던 ‘가스누출확인 퓨즈콕 제조기준(SAA001)’과 ‘저압전용 가스누출확인 배관용 밸브 제조기준(SAA002)’ 등 2종이 코드로 제정됐다.

특정상세기준의 운영절차는 기존의 상세기준과 동일하고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심사과정을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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