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옥창한 기자] 지식경제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은 5일 제1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분과위원의 임기가 오는 11월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2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분과위원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가스기술기준(KGS Code)의 제정·개정 및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계·화공 또는 가스기술기준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지식경제부 장관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부의할 가스기술기준의 제정·개정안에 대해 검토·심사를 하는 분과위원회는 고압가스 제조·충전분과 등 10개 분과와 각 분과별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분과위원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스기술기준위원장이 위촉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가스기술기준(KGS Code)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물론 가스기술에 관한 외국기준 및 신기술 채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최종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한다.

이번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의 공모에 응모하는 사람은 소정의 절차를 통해 사무국의 추천을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의 위촉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장 위촉을 받아 2014년 11월30일까지 3년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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