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 충전소 안전성

공개토론회 개최



공동주택이나 어린이 놀이터로부터 CNG충전소와의 이격거리가 30M로 완화되고 방호벽을 설치할 경우 25M이내에서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7일 천연가스 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천연가스버스 보급추진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환경부 교통공해과 안문수과장은 총리실 주재 관계부처 회의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공동주택 및 어린이 놀이터와의 안전거리를 30M로 조정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천연가스 보급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각 지자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추진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향후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과 학교보건법 등 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입지제한 법령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를 둘러싼 민원 해소 방안을 위해 환경정의 시민연대 서왕진 사무처장은 천연가스버스의 친환경성과 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LPG충전소와 천연가스 충전소의 사고사례를 비교한 한성대학교 윤재건 교수는 CNG충전소의 위험크기는 LPG충전소의 약 1/25 수준이라며 적용받는 안전기준에 위험크기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월드컵이 개최되는 내년까지 천연가스버스 5천대를 배치하고 단계적으로 청소차와 같은 관용트럭, 백화점 셔틀버스, 기업체나 공공단체의 출퇴근 버스, 마을버스 등의 경유차량을 천연가스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토론후 천연가스의 물리적 특성 및 누출시 발화를 통한 안전성 시험과 은평구에 위치한 충전소 현장을 방문해 주요시설 및 충전장면도 시찰했다.

< 나현택 기자 htna@en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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